◎대형공사 외국사 감리 허용/안전관리법·전담공단 신설/당정,건설재해 예방대책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부실공사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체의 면허를 취소해 부실공사업체를 건설업계에서 완전 추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모든 공공시설물의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고 국무총리실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는 한편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97년으로 예정된 감리시장개방 이전이라도 55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외국감리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량 터널 고속철도등 특수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때 가격과 기술능력을 동시에 심사하는 최적격낙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우선 전국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내달 22일까지 마친 뒤 위험시설물로 판명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개보수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공시설물에 의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법에는 설계할 때부터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 정기진단등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부는 이 특별법을 근거로 총리실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며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을 건설부 직속으로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교량 터널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공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자보수기간인 10년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단결과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물을 부실하게 건설해 인명피해를 낸 업체와 관련기술자에 대해서는 공사준공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와 자격을 취소하고 사소한 부실이라도 누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부실설게자와 감리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최고 5년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책임감리제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55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외국감리회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1백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 제도를 55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하고 교량 터널등의 공사에는 가격과 기술력을 모두 감안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최적격낙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노임단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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