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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신공항 등 대형국책공사/감리 외국사에 발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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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신공항 등 대형국책공사/감리 외국사에 발주 검토

입력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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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시공 방지위해/국내진출 각종규제 폐지키로/정부,이중감리방안도 추진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등 대형 국책공사의 불실시공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벡텔등 외국 유수의 감리회사에 공사 일부에 대한 감리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감리회사의 국내 진출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관계법령상의 각종 규제조치들을 모두 폐지, 내년부터는 외국감리회사가 국내 감리회사와 똑같은 조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은 외국감리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대상을 신공법과 낙찰률 85%미만의 저가낙찰공사로 국한하고 있고 그나마 공사 주무부처장관의 의견서를 달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외국감리사가 감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리시장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은 부실감리에 있다』며 『고속철도등 국책사업이 만에 하나 부실시공된다면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겪게 될게 분명해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 감리회사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가 시작된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신공항의 경우 모든 감리업무가 이미 국내 감리회사들에 발주되어 있으나 신규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외국감리회사의 참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선진국처럼 이중감리제를 도입하여 감리업무를 다시 감리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속철도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감리업체들은 외국의 감리기술자 1∼2명을 초빙하여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 감리회사가 감리활동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오는 97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 조달협정에 의해 공공부문의 감리시장을 개방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제조치들을 그대로 둘 경우 개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감리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차별폐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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