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확인전화에도 “괜찮다”/국회허위답변 경위 집중조사 이원종전서울시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고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고려할 때 한강교량의 최종관리책임자인 이전시장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시장이 실무책임자인 도로국장을 거쳐 성수대교의 안전상 위험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국회 국정감사와 청와대 보고등에서 「이상 없다」고 답변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전시장이 지난 12일 국회 건설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성수대교를 비롯한 한강 다리의 안전문제에 대한 추궁에 『성수대교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허위답변」한 경위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월 대한토목학회가 실시한 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한강다리 17개중 11개는 정비가 필요한데도 성수대교를 비롯한 7개는 보수공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전시장은 성수대교에 대해 「기초미관 제고부위 부식」이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해 철저하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단지 미관이 손상된 부분을 재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교량의 안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전시장이 사실을 정확히 모른채 실무자들의 보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 답변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국감에 앞서 서울시는 국회주변로비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미리 파악,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시장이 직접 참모들과 검토해 답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전시장은 한강교량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강교량의 안전문제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12월9일과 연초, 4월17일, 24일등 언론에 한강다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직접 이전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여부를 물었고, 이때마다 이전시장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직접 확인전화까지 걸어오는 사안에 대해 서울시장이 부하들의 「이상 없다」는 보고만 믿고 실태를 전혀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하는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이신영도로국장등 서울시 관계자들은 『교량관리를 맡은 건설사업소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파손이 발생할 경우 도로국장에게 보고하지만, 지금까지 교량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결함이 보고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전시장이 상당한 정도의 위험요소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직무태만·착각등 때문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국감에서의 허위 답변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에 「허위보고」한 것은 직무유기죄가 공무원과 국민의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서울시장에게는 막대한 권한에 상응한 책임이 따르므로 대형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땅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이태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