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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으로 금융거래 일괄조회/실명제 시행령 1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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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으로 금융거래 일괄조회/실명제 시행령 12월 개정

입력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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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계좌추적 장애 사라져 재무부는 법원의 영장이 있을 경우엔 은행등 금융기관 전산실에 조사대상자(일반인 포함)의 모든 금융거래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실명제긴급명령 시행령을 오는 12월중 바꾸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거래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영장이 있더라도 특정점포의 특정계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토록 허용해왔다. 이에따라 실명제 비밀보호조항중 수사상 계좌추적을 어렵게 가로막는 요인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영장이외에 세무조사나 감독기관감사등의 이유로는 여전히 일괄조회가 금지돼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된다. 다만 공직자와 선거 입후보관련자는 영장이 없더라도 각각 공직자윤리법과 통합선거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포괄조회의 대상이 된다. 즉 일반인은 영장에 의해서만 일괄조회의 대상이 되고 공직자는 영장및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선거입후보자관련자는 영장및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각각 일괄조회대상이 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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