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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신종사기 방지/예금잔액 조회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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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신종사기 방지/예금잔액 조회제도 개선

입력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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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즉시인출 가능금액 고지 지시 은행감독원은 24일 최근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키로 하고 은행 마감시간 직전 물품을 구입한 후 가계수표로 입금하고 그 결제자금을 납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물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전화로 고객의 예금잔액등을 문의할 경우 총금액과 인출가능한 금액을 반드시 구분해 알려주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또 입금내역의 경우는 즉시 인출할 수 있는 현금과 시간이 걸리는 미결제 타점권(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약속어음등)으로 나누어 알려주도록 해 고객이 총잔액을 인출가능금액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한편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인출가능한지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서는 지금까지 입금내역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한 미결제 타점권을 포함한 총잔액을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은행과 고객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었다. 예금잔액조회를 통해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고객중 약5%정도만이 현금 수표등을 구분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은 추정하고 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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