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범인 영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손경섭씨(31·무직·대전 중구 석교동)를 방화 및 공갈미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손씨는 포커도박으로 1천5백만원의 빚을 지자 지난달 7일 서울 서초동 E가구회사에 『3억원을 주지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각오를 하라. 나를 믿지 못한다면 경쟁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협박편지를 보내는등 지난 22일까지 18차례 협박전화와 편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E가구회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난달 28일과 지난 20일 경쟁회사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H가구회사의 대구 광주하치장에 신나와 휘발유등으로 불을 질러 주방기구와 창고등을 태우는등 5억6천여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지난 22일 하오2시30분께 광주 북구 중흥2동 D부동산앞 공중전화부스안에서 협박전화를 걸다 E가구회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중인 경찰에 전화발신지 추적조회끝에 붙잡혔다.【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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