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범인 형사재판과정서 손해배상 청구/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해자 알수없는 경우 등 국가에 신청 살인조직 지존파사건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피해자의 보호및 배상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획기적인 법안을 추진중이나 현재도 배상명령제도와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있다.
「배상명령」이란 절도·상해 등의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폭행 또는 과실·업무상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때 ▲절도·강도, 사기·공갈을 당했을때 ▲횡령·배임의 피해자일 때다. 신청자격은 직접적인 피해자나 상속인에 한하며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2심 변론 종결전까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배상명령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뿐으로 위자료까지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범죄피해자구조」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소·고발 또는 재판에서의 증언때문에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유족구조의 경우 사망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와 부모 자손 형제자매, 장해구조의 경우 장해등급 1∼3급으로 노동능력을 1백% 상실한 경우 신청자격이 있다.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주소지나 범죄발생지의 관할지방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구조금액은 유족구조의 경우 1천만원, 장해구조의 경우 1급 6백만원, 2급 4백만원, 3급 3백만원등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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