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한 「금융자산 조사실효성 확보방안」을 확정, 검찰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 본점 전산부서를 통해 비리혐의자의 계좌존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실명제 긴급명령의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영장을 한번 발부받으면 특정점포에 있는 비리혐의자 계좌와 함께 이 계좌와 입출금 거래가 있는 1차 관련계좌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토록 재무부 업무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그 동안 검토해 온 「영장없는 계좌존부확인」은 금융실명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확정방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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