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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자 모두 사법처리”/검경 수사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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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자 모두 사법처리”/검경 수사반 편성

입력
199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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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관리소홀 등 집중조사/20일상오 보수작업 사실 확인/교량점검일지 압수·관계자 소환도 검찰과 경찰은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원인및 서울시의 안전관리소홀 여부등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경은 1차 현장조사결과 다리 상판아래의 철구조물을 연결하는 이음새부분이 낡아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사고의 주된 책임이 안전점검과 보수를 소홀히 한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은 이에 따라 이날 하오 성수대교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를 압수수색, 교량점검일지등을 압수하고 양영규 서울시도로시설과장과 여용원 동부건설사업소  장등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붕괴위험을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는등 중대한 과실이나 감독소홀이 드러날 경우 시 최고책임자를 포함해 직무유기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경은 성수대교 북단 검문소 근무 경찰관들이 며칠전부터 『다리가 심하게 흔들린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일 상오 동부건설사업소 직원 5명이 나와 구멍이 뚫린 북단 60지점의 보수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경은 또 성수대교 시공회사인 동아건설과 설계를 맡은 대한 컨설턴트및 동부건설사업소의 하청을 받아 다리 보수를 맡고 있는 (주)진덕건설 관계자들도 소환, 시공및 보수과정의 하자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동아건설 시공관계자는 『성수대교 건설관련 자료는 보존연한이 지나 모두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22일 대한토목학회의 협조를 받아 건설·토목·교량 전문가들을 동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도언검찰총장은 이날 『성수대교 붕괴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부실공사나 관리소홀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형사5부 검사 9명 전원과 관할 동부지청 특수부 검사 1명등 10명으로 전담수사반(반장 이철형사5부장)을 편성, 현장과 서울동부경찰서 수사본부에서 경찰 수사진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황상진·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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