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새 핀 9개 연쇄절단 서울시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중간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가 통과하중의 과적으로 구조물의 피로가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확한 사고원인은 정밀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현재로서는 통과하중의 과적으로 구조물의 피로가 누적돼 10∼11번 교각의 이음새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상판을 떠받치는 트러스(철골구조물)사이를 연결, 하중을 지지하는 직경10㎝의 핀 9개중 1개가 부러진뒤 나머지 8개가 연쇄적으로 절단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와 기술자등 9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사고현장에서 트러스의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수직강재의 용접부분이 부식한 것을 발견했다.
조사팀은 또 육안관찰결과 붕괴되지않은 인근트러스에 변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다리전체를 재시공해야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이영섭기자】
◎설계기준에 미달불구/성수대교 1등급 분류
붕괴된 성수대교는 현행 1등교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2등급다리인데도 정부당국이 이를 1등교로 분류, 만성적인 하중초과 현상을 자초하는등 부실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측 관계자는 이날 성수대교는 77년 4월∼79년10월 건설 당시 그 때의 1등교기준인 통행차량 1대에 최고한도 32.4톤(설계기준 18DB)을 기준으로 건설됐으나 2달 후인 79년12월 1등교 기준이 43.2톤(24DB)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수대교는 기준변경후에도 하중초과 차량의 통행제한등 적절한 행정조치 없이 계속 1등교로 분류돼 기준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통행등 사고요인을 누적시키는 무리한 하중부담을 만성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이다.
동아건설측은 『1등교의 경우 43톤이하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수대교는 실제로는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형식상의 1등교이면서도 최고 6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적재 차량까지 통행해왔다』며 32.4톤(건설당시 1등교기준)이 통행한도인 성수대교가 건설직후부터 이같이 하중한도를 초과하는 무리한 부담에 만성적으로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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