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시한도 없어/「한국형경수로」 지칭·중유공급일정 적시 북한과 미국은 21일 제네바에서 핵협상의 최종타결내용을 담은 기본합의서및 부속합의서(이행세칙등을 규정한 각서)에 정식서명 했으나 부속합의서는 예정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이 합의하에 비공개키로 한 부속합의서에는 북한이 대외공개를 꺼린 내용이 주로 포함돼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단계에 따른 양측의 조치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비공개 부속합의서는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골격에 따라 합의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또는 민감한 부분을 대외비로 남겨두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이제까지 알려진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두가지 합의서의 성격과 관계가 보다 분명해진다. 기본합의서는 우선 북한의 핵동결계획과 대북경수로지원을 다루고 있는데 미국은 2천㎿급 경수로를 2003년까지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이에 따라 흑연감속로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최종적으로 해체키로 했다. 또 미국은 최초의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북한에 대체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표현돼 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에는 2천㎿급 경수로가 사실상 「한국표준형」임을 지칭하기 위해 1천㎿급 2기로 표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체에너지제공과 관련, 기본합의서는 북한에 대한 중유의 공급을 서명후 3개월내 개시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규모까지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속합의서에는 이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켜 3개월이내에 공급될 최초의 5만톤은 미국이 제공한다는 점과 경수로1기 완공때까지의 연도별 중유공급계획이 상세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기본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북·미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부속합의서는 이러한 협정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이행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는 기본합의서에서 합의서명 1개월이내에 흑연감속로및 관련시설의 동결을 완료하고 추후 해체키로 합의, 부속합의서에는 동결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시설및 해체개시시점등이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속합의서는 동결대상시설로 방사화학실험실과 5㎿원자로, 50㎿및 2백㎿원자로외에 이제까지 거론되지 않던 핵연료봉제조공장과 핵연료저장시설을 적시하고 있다. 또 부속합의서는 기존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흑연감속로와 관련된 추가적인 시설을 북한이 건설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합의서의 북·미관계개선부분이나 남북대화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속합의서에 별도의 보충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북·미간 연락사무소의 개설시기나 남북대화의 재개시기등은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본합의서는 경수로의 주요핵심부품이 도달하기전 북한은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전면이행한다라고 돼있는 데 비해 부속합의서는 이 핵심부품이 국제핵공급국그룹(NSG)규정인 런던 가이드라인에 의거,수출제한품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속합의서는 북한이 수용하는 「특별사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IAEA가 요구하는 모든 시설과 정보에 대한 추가접근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함께 북·미 양측은 기본합의서에서 폐연료봉을 일단 북한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후 영구처리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양측은 이와관련, 부속합의서에서 궁극적으로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이전한다는데 합의, 그 시기를 경수로1기가 완공되는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태성기자】
◎북·미회담 합의문 요지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로및 관련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미대통령의 21일자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2003년을 목표로 약2천㎿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토록 조치한다.
―미국은 서명후 6개월내에 경수로공급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한다.
(2)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 흑연감속로동결에 따른 대체에너지를 첫번째 경수로완공시까지 공급토록 조치한다.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연간 최고 50만톤까지 중유로 공급한다.
(3)북한은 미측의 보장즉시 흑연감속로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4)본 합의서명후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 경수로지원, 폐연료봉처리등 2개의 전문가회의를 가진다.
2. 양측은 정치및 경제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3개월이내에 무역및 투자장벽을 일부 완화한다.
(2)기술적 문제해결후 양측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상호 관심사항의 진전에 맞춰 양측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1)미국은 핵무기 불위협, 불사용에 관해 공식 보장한다.
(2)북한은 한반도비핵화이행을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한다.
(3)본 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1)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경수로공급계약체결시 동결대상이외의 시설에 대해 임시및 일반사찰을 재개한다.
(3)경수로의 주요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 핵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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