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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진흥 위해 세제·금융지원 필요”/민간협 대정부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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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진흥 위해 세제·금융지원 필요”/민간협 대정부건의

입력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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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일 첨단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른 영상산업진흥을 위해 제조업수준의 세제 및 금융지원을 비롯한 과감한 육성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영상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개월간 진행해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재 1년으로 돼있는 국산영화 의무제작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합작영화제작에 대한 허가제를 완화하는등 규제중심의 현행 법령을 대폭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제조업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영상산업도 받을 수 있도록 24건의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영상진흥재원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영상산업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영화아카데미」를 국립영화학교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개편하고 각 대학의 영상관련학과의 신설 및 종합촬영소건립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컴퓨터그래픽 및 게임프로그램분야의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가상현실 기술 ▲3차원적 영상매체 기술 ▲영상제작용 스턴트맨 로봇 제작기술등을 첨단영상소프트웨어 기반기술로 선정, 정부가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해 외국영화는 모두 4백20편 6천만달러어치가 수입돼 전체 관람객 가운데 외화관람비중이 무려 84.1%에 이르는등 국내 영화업계가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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