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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제승인 검토/법률차원 아닌 정치적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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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제승인 검토/법률차원 아닌 정치적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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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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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합의서 「잠정적 특수관계」 유효/정상회담 개최땐 “승인” 의미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는 이른바 한반도 주변 4각의 남북한 교차승인시대가 오면 남북한 관계는 정치적·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 그때가 되면 남북한도 「상호승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남북한이 통일의 전단계로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특수관계」에 머무를 것인가.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미 핵협상이 타결된 지난 18일 『북한측이 앞으로 남북대화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할 경우 남북한의 상호승인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통일방안의 남북연합단계 자체가 이같은 상호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대다수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고위당국자의 발언이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적 포석에서 나온 발언이기는 해도 남북이 상대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방안을 상정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은 곧 상대를 국가로 승인한다는 것이므로 통일을 지향하는 전단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만 정치적인 대비를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일 것이라는 얘기이다.

 지난 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따라서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는 교차승인시대를 맞아도 남북관계는 일단 남북합의서에 입각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의 전단계인 남북연합단계도 변형된 국가연합형태이기는 하지만 상호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연합이 1국가 2체제라고 설명하면서 분단지향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법률적 의미의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피하고 있다. 동서독도 통일전 같은 경우를 겪었다.

 동서독 정상회담으로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서독은 동독의 국가인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정치적으로 체제를 인정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서독내에서의 위헌시비를 감안한 것이다. 기본조약체결후에도 동서독은 대사관이 아닌 상호연락대표부를 설치했을뿐이다. 우리도 법률적 승인은 당장 위헌이 된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 한반도의 주권을 지닌 유일합법정부는 우리정부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교차승인이 되더라도 남북한이 법률적으로 상호승인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분단고착화로 연결될 여지도 크다. 그러나 교차승인이라는 변화된 한반도 주변 역학구조에 대응, 현재의 체제인정단계에서 정치적 승인으로 한단계 높이는 절차는 상정해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바로 그것이 상호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교차승인시대가 오면 상대방 체제를 정치적 선언을 통해 승인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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