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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면권 부회장에/신용·경제사업분리 97년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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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면권 부회장에/신용·경제사업분리 97년께 확정

입력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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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개정안 수정 농림수산부는 19일 농·수·축·임협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간부직원의 임명은 부회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기로 하되 일반직원의 임면권은 부회장이 갖도록 했다. 부회장이 일반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 시기는 현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98년초(축협은 97년6월)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당초 개정안대로 신용 및 경제사업의 독립사업부제를 개정안이 발효되는대로 시행토록 했으며 별도은행 설립등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여부는 별도로 설립되는 기획단이 검토해 97년께 확정키로 했다.

 수정안은 또 집행간부(현재의 상임이사)의 임기를 현재의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현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농·수·축·임협법 개정안은 경제장관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친뒤 이달말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순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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