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살인조직 지존파일당에게 사형을 구형한 서울지검 형사3부 김홍일검사는 이들의 범행을 「악마의 대리자들의 범행」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검찰의 논고문 요지다.◎「개전의 정」없고 악행 정당화하는 철면피/떼돈 노린 잔악범행 사회탓돌려
<지존파 일당의 범행은 피고인들의 말대로 「인간이기를 포기한」범죄다. 세상에 신과 악마가 존재한다면 이번 사건은 악마의 대리자들이 저지른 범죄다.>지존파 일당의 범행은 피고인들의 말대로 「인간이기를 포기한」범죄다. 세상에 신과 악마가 존재한다면 이번 사건은 악마의 대리자들이 저지른 범죄다.>
피고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서 태어나 노력해도 잘 살 수 없어 부도덕하게 돈을 모은 「있는 자」들을 사회에서 없애기 위해 범행했다』며 마치 자신들의 범행이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된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두목 김기환이 작성한 회칙에도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피고인들이 한탕주의와 배금주의에 탐닉, 결국 쉽게 떼돈을 벌겠다는 저열한 욕망때문에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반증이다.
피고인들의 잔혹성은 살해대상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과연 인식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피고인들은 세번째 피해자인 이종원에게 살해계획을 알려주고 목욕을 하게 한 뒤 죽였다. 빛과 통풍이 차단된 아지트 지하에 갇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을 피해자가 살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느꼈을 절망과 두려움은 형언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소윤오씨 부부도 살해후 시체를 토막내 무려 3일간 소각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김현양은 인육까지 먹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 여기에 납치한 이모양을 강제로 살인에 가담케 함으로써 한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켰다.
피고인들은 조직의 비밀을 아는 이주현등을 살해할 계획도 세웠다. 범죄대상도 인원수와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는 자」는 모두 죽이기로 했다. 두목 김은 검찰조사에서 「1인당 3백명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다.
피고인들의 몰인간적 행태와 개전의 정이 없는 언행,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로 책임을 돌리는 철면피한 태도를 볼 때 이들은 개선가능한 범죄자일 수 없다. 앞으로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의 엄정한 칼로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정리=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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