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이견… 법개정안 국회상정조차 불투명/“급증 산업폐수 억제위해 불가피”/“기업활동 위축” 무차별실시 반대 환경처가 지난달 8일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장폐수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개념을 처음 도입했으나 관련부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번 정기국회상정조차 불투명해졌다. 현행 오염물질규제방식은 일정기준(배출허용기준치)이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만 단속을 통해 벌과금을 부과하며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비해 환경처가 이번 개정법안에서 도입을 시도한 총량규제방식은 배출허용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을 내보내더라도 오염정도에 따라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 환경부과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아무리 많은 양의 폐수나 매연을 방출하더라도 오염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규제할 수 없는 기존 방식의 맹점을 개선해 업체들의 환경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개정법안에 의하면 수질의 경우 폐수의 오염정도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기준치인 50∼1백50PPM이하더라도 최적기준으로 정해진 30PPM과의 차이에 대해 부과금을 물릴 수 있다.
낙동강수질오염사건등으로 곤욕을 치른 환경처는 97년까지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하에 수질환경보전법에 96년1월부터 총량규제개념을 도입키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같은 맥락에서 개정 입법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상공자원부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상자부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만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 시행의 연기를 주장해왔지만 이번 환경처의 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정면반대하고 있다.
반대의 근거는 두가지다. 먼저 총량규제는 외국에서도 특정한 오염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조치일 뿐 전국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환경처가 96년부터 폐수배출기준치를 현행보다 10∼30PPM씩 낮추기로 지난해 법개정을 해놓고 1년만에 다시 개정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환경처도 이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폐수의 48.3%를 차지하는 생활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확대로 점점 줄어드는 반면 산업폐수는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 97년 수질보전계획을 맞추기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두 부처는 부과금을 대폭 낮추는 타협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총량규제방식의 도입은 환경처의 어설픈 정책수립과 부처간 이견으로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고 수질보전계획자체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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