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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서류 허위작성/전구청공무원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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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서류 허위작성/전구청공무원을 구속

입력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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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19일 전강남구청 주택과 직원 최영구씨(41·서울 노원구 상계동)를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89∼91년 강남구청 수서지구 대책반에 근무하면서 89년 7월 수서동 비닐하우스에 혼자 살던 박모씨(47)로부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3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주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뒤 8차례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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