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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상표 「오비스카이」 사용불가” 대법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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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상표 「오비스카이」 사용불가” 대법판결(표주박)

입력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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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8일 (주)동양맥주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사정사건 상고심에서 『맥주상표 「오비 스카이」는 이미 등록된 선경인더스트리측의 주류상표 「SKY/스카이」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 동양맥주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주)스파클이 낸 거절사정사건에서도 『「스파클」은 탄산음료의 일반적 특징인 「거품이 일다」는 뜻의 영문자 SPARKLE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로 독점사용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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