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뢰공무원엔 “솜방망이”/대법원 「양형실태 분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뢰공무원엔 “솜방망이”/대법원 「양형실태 분석」

입력
1994.10.18 00:00
0 0

◎대법 “양형 적정화작업 곧 착수”/재판회부 60% 집행유예 석방/다른 범죄비해 지나치게 관대 대법원은 17일 법원의 형량결정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 「양형 적정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양형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사회 문제화된 공무원 범죄나 흉악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고 재판부에 따른 편차도 심하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 많았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양형실태에 관한 분석」에서도 특히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비율이 높은등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재판에 회부된 공직자의 뇌물죄 사건 6백82건중 4백11건(60.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심에서 석방됐다. 이는 절도죄(47.5%) 사기죄(52.3%) 강도죄(28.9%) 횡령죄(51.5%)등의 집행유예율에 비해 크게 높다.

 뇌물죄의 1심 선고유예율도 5.6%로 절도죄(0.5%) 사기죄(0.4%) 강도죄(0.3%) 횡령죄(1.0%)등보다 훨씬 높다.

 80년대들어 감소 추세이던 뇌물죄가 88년이후 급증, 지난해의 경우 88년(1백53건)의 4.5배에 이른데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분상실은 물론 연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등 불이익이 큰 점을 감안, 법원이 실형은 면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나 법관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범죄별 양형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데이터베이스화해 법관들이 유사한 사건의 내용과 선고형량을 찾아 재판에 참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재판과정에서 양형조사관을 활용하거나 변호인과 검사측에 양형에 관한 증거를 제출토록 유도, 양형에 대한 심리를 충실히 하고 통상 법정에서 구두로 설명하는데 그쳤던 양형사유를 판결문에 상세히 기록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판사회의를 수시로 열어 양형문제를 토의하고 매년 범죄유형별 양형 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이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