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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5대세제 개편안/내년마련,96년 단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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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5대세제 개편안/내년마련,96년 단계시행

입력
199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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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무 국감서 밝혀 정부는 내년말까지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취득세 등록세등 토지관련 5대 세제에 대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 빠르면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윤재무부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재무부 국정감사에서 『내년중 토지관련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취득―보유―이전 단계별로 종합적인 토지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나가고 양도세의 비과세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무부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공시지가의 20%내외인 종합토지세 과표를 내년중 30∼40% 수준으로 올리고 96년에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종토세의 과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종토세 과표현실화를 계기로 세제전반을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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