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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뇌물 사용가능성/안영휘씨/매입경위·받은사람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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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뇌물 사용가능성/안영휘씨/매입경위·받은사람 추궁

입력
199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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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금비리【인천=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6일 이 사건 주범 안영휘씨(53·구속·북구청 전 세무1계장)가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양수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안씨를 상대로 매입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빼돌린 세금중 1억6천만원으로 액면가 8천만원의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 안씨가 ▲자리보전과 비리묵인 ▲구청내 인사청탁등을 위한 뇌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안씨등이 횡령한 세금 40여억원을 건영종합새마을금고로 입금한 뒤 이중 10여억원을 경기은행 부평지점등 3개은행의 수표로 인출, 10개은행에 분산예치한 사실도 확인하고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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