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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무영장」 계좌추적권/회계감사·국책은 감사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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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무영장」 계좌추적권/회계감사·국책은 감사에 한해

입력
199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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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 공직자 대상/독자적 추적권은 불허/법 개정안 곧제출 정부는 공직자비리방지를 위해 실명제실시이후 금지해온 감사원의 무영장예금계좌추적권을 회계감사및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에 한해 허용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13일 하오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감사원과 재무부의 실무국장급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달중 감사원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와 국책은행감사에 한해 예산집행의 정당성조사를 위해 감사원의 계좌추적을 허용키로 정부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직무감찰에서 드러난 비위혐의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독자적인 계좌추적은 허용하지 않고 고발을 통해 검찰이 계좌추적을 대신하도록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감사원이 추진해온 지방출장소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출장소의 특권화등 부작용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총무처에 「업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개이내의 출장소를 둘 수있다」는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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