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리출신 나오연·장재식의원/「친정」상대 과세·징세허점 지적 “일침” 정치권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세정전문가는 나오연(민자) 장재식의원(민주)이다. 『세무행정에서 막히는 대목이 있으면 나오연 장재식의원을 찾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14일 재무위의 국세청 감사에서도 두 의원은 화려한 수사들이 결코 「허명」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두 의원의 논박은 부드러운 어조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국세청측에는 속사정을 꿰는 선배의 「송곳질의」였다.
나·장의원의 경력을 보면 국세청측이 두 의원의 질의를 대선배의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나·장의원 모두 고시동기(7회·55년)에다 경제학박사, 교수출신이다.
나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69년) 재무부 세정차관보(79년)를 지냈고 현재 민자당세제개혁위원장이며 장의원은 국세청차장(73년) 주택은행장(79년) 민주당정책의장을 역임했다. 누구에게도 기울지 않는 전문성과 경력이다.
때문에 두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 국세청측이나 동료의원들은 공통점과 상이함을 분석하며 그 무게를 은근히 저울질하곤 한다.
이날 두 의원이 함께 질책한 사안은 세금불복의 증가였다. 올해 8월까지 심판청구가 4천9백10건으로 지난해의 두배이며 소송에서도 국세청의 패소율이43.2%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이는 위법부당한 과세가 많다는 증거』라며 『세정은 행정편의나 권한행사에 기울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의원은 근로소득세의 급증,무자료거래의 성행도 세정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95년 회계에서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이 18.8%이나 다른 소득세는 8.2%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놓아두고 징세가 편한 「월급쟁이」에 치중하고있다는 비판이었다. 나의원은 수정신고의 부당성을 따졌다.
그는 『국세청당국이 세금확정 이후에 과표를 대폭 증액하라고 통보, 납세자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며 『세정은 반드시 법에 근거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두 의원의 질의는 과세특례자, 과세기초자료확보, 외국기업의 세무관리 등으로 이어졌고 추경석청장은 「선배」들의 조언을 주의깊게 경청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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