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은설립 입법 서로 “우리가 먼저”/강력사건수사 법무부편입놓고 설전도 유전자은행 설립과 강력사건 수사경찰 법무부편입검토 발언으로 그동안 수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물밑싸움을 벌여온 검찰과 경찰의 마찰이 표면화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전자(DNA)분석을 통해 범죄자를 가려내는 유전자은행제도의 도입을 놓고 제각기 유사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양측은 이를 위한 예산을 경제기획원에 각각 신청, 모두 보류돼 조기실현 가능성이 무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도언검찰총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강력사건 수사를 초기부터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강력사건 수사경찰을 법무부로 편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내무부와 경찰이 치안업무가 법무부로 넘어간다면 경찰의 존립의미가 없어진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유전자은행이란 살인 강도 강간등 주요 강력범죄자의 유전자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재범을 저지른 범인을 색출하는데 활용하는 일종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다.
검찰은 대검에 유전자은행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올해 관계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회의를 열고「유전자정보은행설치법안」을 잠정확정, 내년중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86년부터 내무부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에 착수, 유전자은행설치를 위해 「유전자자료관리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서둘러왔다. 최형우내무부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관련 예산이 보류되자 서로 『우리가 먼저 추진했는데 저쪽에서 다된 밥상에 숟가락을 놓으려고 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유전자에 관해서는 대검의 기술수준이 국내 최고일 뿐 아니라 유전자의 채집은 강력범이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해야하므로 교도소를 관리하고 있는 검찰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은행과 같이 방대한 기관을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은 『사건이 터지면 경찰이 발빠르게 유전자감식등의 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관리할 경우 일일이 협조를 받아야하는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초동수사에 장애가 되고, 수사와 관련된 각종 감식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과수에 가장 중요한 유전자관련기능을 주지 않으면 국과수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고 반발하고있다.
경찰은 특히 『검찰의 최근 움직임은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독립을 방해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며 『이번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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