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자회사 출자땐 경영방만·건전성 떨어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3일 재무부가 마련한 은행법개정안을 검토, 유상증자와 자회사 출자등을 자율화한 것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찬성하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같은 자문의견을 이날 재무부로 보냈는데 재무부는 금융규제완화를 위해 은행의 유상증자와 자회사 출자등을 자율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앞으로 재무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금통위는 유상증자와 자회사 출자를 자율화할 경우 은행경영이 방만하게돼 경영의 건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은행들의 책임경영체제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성급한 자율화 추진은 은행간 지나친 외형경쟁을 불러일으켜 경영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은행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규제완화를 위해 증자의 경우 현행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꾸고 자회사 출자도 자기자본의 20%범위내에서 자율화하겠다고 밝혔었다. 금통위는 은행법개정안중 ▲금융전업자본 육성을 위한 소유구조 개편 ▲동일인 여신한도 인하 ▲은행경영공시근거 마련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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