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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일방적 중단 등/상사 불합리약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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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일방적 중단 등/상사 불합리약관 고쳐라”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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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11개항 시정영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럭키금성상사 대우 효성물산 쌍용 선경등 7개 종합상사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종합상사가 거래업체들에 적용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담보제공승낙서의 약관을 직권 심사한 결과 물품공급의 일방적 중단등 11개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7개사는 거래업체에 대한 대여를 멋대로 중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등 부당한 급부조건 변경을 강요했고 채무이행기한을 한번만 어겨도 즉각 갚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선 공정위약관심사과장은 『건전한 계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연대보증서등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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