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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고객 등/국민은 안정주주로”/국회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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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고객 등/국민은 안정주주로”/국회제출 자료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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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12일 민영화 이후 바람직한 소유구조는 증자부담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과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 우리사주조합이 안정주주가 되고 나머지 잔여지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주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날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이 민영화 이후에도 계속 가계와 중소기업 금융에 전문화된 은행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자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현재 매각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상반기 국민은행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 부도가 발생한 업체는 9백45개에 달해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5백47건, 93년 하반기보다는 3백80건이나 급증했다. 금액은 올 상반기 9백1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백86억원, 93년 하반기보다 1백5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이처럼 올들어 부도가 급증한 것은 올 상반기 자금사정이 나빠 영세소기업의 부도가 대폭 늘어난데다 최근들어 영세사업자의 가계수표부도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은행은 분석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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