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도 구애없이 내국인 대우/상·하한가 제한폭도 확대/외국합작기업 지분 49%내 추가허용 박재윤 재무장관은 12일 『내년 1월부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경우 내국인으로 대우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정기간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95년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현재 종목당 10%, 12월1일부터 12%)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주식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장관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증권거래소연맹(FIBV) 서울총회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주제 「한국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방향」)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년중에 가격제한폭 위탁증거금등 주식매매거래제도를 개방화 시대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7등급으로 나누어 평균 4.6%로 되어 있는 상한가와 하한가등 하루 주가변동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주가제한폭이 17%이며 미국은 아예 없는데 증권거래소는 등급을 10개로 줄이고 제한폭도 1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재무부는 대만과 비슷한 수준인 7∼10%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만원짜리 주식은 현재 6백원인 상·하한가폭이 1천원 이상으로, 종합주가지수 하루 최대변동폭도 현재 46포인트(1,000기준)에서 70포인트 이상으로 커지는등 시황변동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관은 또 『외국인합작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제한을 내년초부터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장관은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등 국내기업의 외국증권거래소 상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국기업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1년 이상 국내소재 영업소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과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년 이상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2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점등은 내년부터 외국인투자한도와 관계없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증권감독원에 내국인대우 등록을 신청, 「내국인대우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내국인대우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과 합작한 상장기업은 합작투자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50% 미만의 범위내에서 발행주식의 12%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합작비율이 25∼50%인 합작기업은 외국인들이 지분을 늘릴 수 없었다.
지난 달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은 개인 7백24명, 법인 4개, 금융기관 30개등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1천4백41억원어치로 국내외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1.27% (주식수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외국인주식투자한도로 특정종목의 경우 시가보다 최고 50% 수준의 웃돈까지 붙여 외국인끼리 거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내국인대우와 지분출자 제한완화가 실행될 경우 국내거주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 프랑수와 테오도르 FIBV의장, 홍인기 한국증권거래소이사장등 FIBV서울총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이날 하오 총회결산 기자회견을 가졌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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