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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거부 의사/대법,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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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거부 의사/대법,유죄확정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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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2일 응급치료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산기독병원 전공의 박기원피고인(31)등 6명의 의료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전공의 3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수련의 3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피고인등은 92년 7월 오른손 동맥이 끊어진채 응급실에 호송된 김모씨(당시 34세)에게 수혈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 김씨가 2시간30여분간 동산기독병원 영남대부속병원 경북대부속병원등을 전전하다 숨진 사고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1백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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