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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민폭력 내사/폭력배 동원확인땐 책임자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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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민폭력 내사/폭력배 동원확인땐 책임자구속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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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언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조직폭력배가 동원됐는지 여부등을 내사토록 12일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에 따라 정확한 경위파악에 나서도록 영등포경찰서에 지시, 폭력배 동원사실이 확인되면 본격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지자제선거등 각종 정치집회에 폭력배가 동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엄중 조사토록 지시했다』며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폭력배를 동원한 사람은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경은 당시 폭력사태를 담은 사진과 비디오필름을 입수, 폭력사태 가담자들의 신원확인 작업에 나섰다. 신민당 폭력사태는 신민당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던중 대회를 무산시키려는 김동길공동대표측과 이를 저지하는 박찬종공동대표측 청년당원들 사이의 충돌로 빚어졌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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