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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허가싸고 사기/최무룡씨 5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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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허가싸고 사기/최무룡씨 5년구형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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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공판부 김호철검사는 12일 사기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로 영화배우 최무룡피고인(6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인 D실업 사장 노모씨(57)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일대 공원용지로 조성될 분당저수지 5만여평의 매립허가권을 따주겠다며 로비자금등 명목으로 22억여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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