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무담보채권의 보호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채 평소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특정 유류대리점에 대해 물품공급을 줄이고 외상기간을 단축하는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쌍룡정유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쌍룡정유는 유류대리점업체인 우림석유에 대한 채권이 1백50억원에 달하자 채권보호를 이유로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 물품공급감축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쌍룡정유는 또 우림석유가 물품공급처를 현대정유로 바꾸려 하자 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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