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쌍용정유에 과징금/“특정대리점에 불익” 2천만원 부과/공정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쌍용정유에 과징금/“특정대리점에 불익” 2천만원 부과/공정위

입력
1994.10.12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무담보채권의 보호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채 평소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특정 유류대리점에 대해 물품공급을 줄이고 외상기간을 단축하는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쌍룡정유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쌍룡정유는 유류대리점업체인 우림석유에 대한 채권이 1백50억원에 달하자 채권보호를 이유로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 물품공급감축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쌍룡정유는 또 우림석유가 물품공급처를 현대정유로 바꾸려 하자 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