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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횡령 넷 구속/가짜영수증 남구청서 또 7장/인천 세금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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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횡령 넷 구속/가짜영수증 남구청서 또 7장/인천 세금비리

입력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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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1일 전북구청 세무과직원 이춘석씨(38·현북구청 관재계장·행정7급)와 강신영법무사사무소 전직원 이영남(35·무직), 이기철법무사사무소 직원 최재근(33), 남기문법무사사무소 직원 김성옥씨(23·여)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씨는 88년∼92년11월 북구청 세무과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구속된 양인숙씨(29·전북구청 평가계직원)등 북구청 세무과직원과 짜고 등록세등 세금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7백여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 3명은 91년부터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양씨등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과 공모, 납세자에게 40여장의 위조등록세 영수증을 끊어주고 각각 4천여만원, 1천6백만원, 1천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남구청이 경기은행 부평지점 직인이 찍힌 위조등록세영수증 7장(1천1백88만여원)을 추가로 발견, 이를 작성한 강신영법무사(43)를 고발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서 발견된 위조등록세 영수증은 모두 21장 3천5백53만여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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