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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완전히끝낸후/음주측정 강제못해”/대법원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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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완전히끝낸후/음주측정 강제못해”/대법원 원심확정

입력
199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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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8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모씨(37·경남 진주시)의 상고심에서 『운전을 끝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위법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은 교통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장씨가 운전을 끝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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