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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재산 몰수법」 입법예고/공무원수뢰·횡령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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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재산 몰수법」 입법예고/공무원수뢰·횡령 등 대상

입력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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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 재산처분 금지명령제도 신설 법무부는 7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공무원 부정범죄수익의 몰수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1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형법상 뇌물죄 ▲회계관계직원에 의한 국고등 횡령·배임죄 ▲특가법상의 뇌물죄 및 국고손실죄 등을 재산몰수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범죄로 직접 얻은 재산과 이를 토대로 형성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몰수추징보전제도」를 신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전에도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 재산 도피를 막도록 규정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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