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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육 직판허용 요구/한미쇠고기협상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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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육 직판허용 요구/한미쇠고기협상 개막

입력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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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육류업계가 우리나라의 육류유통기한 제한등과 관련, 미행정부에 통상법 일반 301조를 위반했다면서 제소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7일 과천 농림수산부회의실에서 올해 3·4분기 쇠고기협의회를 갖고 쇠고기수입과 관련한 양국의 이견을 조정했다.이날 협의회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육가공협회가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쇠고기에 대해 국내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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