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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조운전자」로 미등록땐 사고때 보험혜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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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조운전자」로 미등록땐 사고때 보험혜택 배제

입력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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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7일 자동차소유주의 가족들만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한정특약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보조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한정특약」은 현재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가입시 주운전자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등 「보조운전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이들 가족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있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 자녀를 「보조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가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보험료만 추징해 왔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사고를 낸 운전자 58만명 가운데 10만명가량이 보조운전자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특히 「야타족」「오렌지족」으로 불리는 20세이하의 자녀를 둔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가입은 자신의 명의로 하되 운전은 주로 자녀가 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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