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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후 수입면허 “보름”/관세청 조사/미의 7배… SOC부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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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후 수입면허 “보름”/관세청 조사/미의 7배… SOC부족 원인

입력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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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선박이 입항한 후 수입면허를 받을 때까지 평균 14일이상 걸리는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전국 7개 세관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입항에서 수입면허까지의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4일11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요시간은 미국(2일)에 비해서는 7배이상, 일본(4일20시간)에 비해서는 3배이상 긴 시간이다. 그만큼 수입통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수입통관 소요시간이 긴 것은 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요시간을 내용별로 보면 선박이 입항한 다음 항만적체로 외항에 대기하는 시간이 평균 2∼3일, 내항진입에 1일, 컨테이너부두등에 정박해 하역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2일, 하역후 보세창고에 입고하는 시간이 1∼2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화주가 수입신고서를 작성, 세관에 제출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인데 화주들이 자금사정에 따라 통관을 늦추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신고서가 제출되면 수입면허를 내줄 때까지 평균 8.6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미국 7.5시간, 일본 13.1시간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검사비율이 전체의 30%로 미국 6.7%, 일본 9.75%에 비해 상당히 높아 통관시간이 길어지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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