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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복세금」 환수 난항/내무부,재산전산조회 “관계법 위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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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복세금」 환수 난항/내무부,재산전산조회 “관계법 위반” 거부

입력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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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의동기자】 인천시가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관련자들의 재산환수를 위해 내무부에 재산전산조회를 의뢰했으나 내무부가 관계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최근 재산조회불가를 통보해 온 것으로 밝혀져 안영휘등이 착복한 세금환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인천시가 이들의 재산환수를 추진하는 와중에 사건관련자들이 소유한 2건의 부동산이 가압류 또는 매매등을 통해 빼돌려진 것으로 밝혀져 채권확보작업이 늦어질 경우 환수가능한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7일 인천시에 의하면 인천시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안영휘씨등 공무원 8명과 조광건법무사사무소 사무장 설애자씨(36)등 민간인 8명등 사건관련자 16명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도둑맞은 세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이들명의의 전국에 있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내무부에 전산조회를 의뢰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재산조회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개인비밀보장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방침을 지난달 28일 인천시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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