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문관련 국가상대손배소/김근태씨 승소확정/“4천5백만원 배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문관련 국가상대손배소/김근태씨 승소확정/“4천5백만원 배상”

입력
1994.10.08 00:00
0 0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룡득대법관)는 7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경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5년 9월 민청련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20여일간 수차례 물고문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86년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92년1월 1심과 93년7월 항소심에서 각각 승소판결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