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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도 표준규격 도입/특·상·보통 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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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도 표준규격 도입/특·상·보통 3구분

입력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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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감귤 등… 96년 전품목 확대 국립농산물검사소는 6일 농산물에 대해서도 공산품의 KS규격제도와 같은 농산물표준규격품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산물표준규격품제도란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농민 또는 농민단체 스스로가 농산물의 등급을 특 상 보통등 3종류로 구분해 규격화했다는 것을 알리는 표준규격품마크를 부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산물검사소는 우선 이날부터 소비량이 많고 포장이 가능한 사과 단감 배 감귤에 대해 시행하고 내년도 5월부터는 과실류 과채류 마늘 양파 고추 쌀등을 대상으로 확대하며 96년1월부터는 전품목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규격품마크를 획득하려면 농산물검사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민들은 지역별 작목반별로 자율검사원을 위촉, 자율검사를 거친뒤 이를 붙일 수 있다. 또 농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표준규격마크가 부착된 농산물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류해 마크를 붙였는가를 검사하게 된다.

 한편 현행 품질인증제는 품질이 뛰어난 농산물에 주어지는 우수농산물보증제도이며, 표준규격품중 특으로 분류된 품목중에서도 우수품에만 품질인증표시가 주어진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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