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6일 전서울시 공무원 이모씨(45·6급)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근무시간중 골프를 쳤다는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복무규율이 강조되므로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골프를 친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비록 원고가 19년간의 공무원 생활중 어떤 징계처분을 당한 적이 없더라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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