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해당국으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을 경우 앞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상대국에 상호합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제조세 사무처리절차를 전면 개편, 발표했다. 개편안에 의하면 이밖에 국내 진출 외국법인(외국인 투자법인 포함)이 세무조사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상대국 과세당국에 해당 과세자료와 정보를 재차 요구해 이를 근거로 과세하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에 의해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세금을 추계해 과세해왔는데 세액계산을 둘러싸고 법정분쟁이 잦았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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