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피하려 사망조종사에 과실 돌려/교육강화 위한 훈련기도입 지연 걱정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는 최소한 6년이란 시간과 16억원의 경비가 들고 항공기도 대당 수십억원대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따라서 항공기사고는 일순간에 막대한 전력손실로 이어진다.
5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국방위 감사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군항공기사고가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항공기사고통계를 들어가며 사고방지대책과 사고원인조사등 사후처리문제를 파고들었다. 휴전이후 공군에서는 모두 4백48건의 군용기 사고가 발생했고 조종사는 2백2명이 사망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3월 조근해공군참모총장 일행이 탑승한 UH 60헬기추락참사를 비롯, 두건의 F4E기 추락사고로 귀중한 인명손실과 막대한 물적 피해를 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잦은 군항공기사고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과다한 훈련,정비불량, 군기강해이등을 들고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림복진의원(민주)도 『무사안일주의적 지휘관리와 근무기강해이가 사고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영의원(민자)은 조종사훈련강화와 관련,공군의 훈련기도입사업이 지연되고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것은 재발을 막고 제작사에 대한 배상청구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를 소홀히 하고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공군측은 조종사 사망사고일 경우 사고의 주원인을 대개 조종사의 과실로 몰고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창성 림복진 두 민주당의원은 흥미있는 통계를 제시,눈길을 끌었다. 즉 80년이후 공군 항공기사고 60건중에서 조종사가 순직한 사고의 경우 조종사과실이 72.1%인데 비해 조종사가 생존한 사고의 경우는 조종사 과실이 52.9%밖에 안돼 조종사 생존여부가 사고원인결과발표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미국에서는 전문조사반이 1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공군은 전문성을 결여한 임시조사위원회가 열흘이나 한달정도의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이같은 맥락에서 조참모총장일행이 탑승한 UH 60헬기추락참사 사고원인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장의원은 『이 사고가 조종사과실이 아닌 기체결함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홍래공군참모총장은 답변에서 『과거에는 복잡한 사고의 경우 조종사의 과실로 추정하는 경향이 없지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전문인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또 사고조사 상설기구제안과 관련, 『지금의 안전교육대를 발전시켜 공군항공안전연구소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계룡대=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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