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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바로잡기” 일벌백계/육군,「장교길들이기」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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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바로잡기” 일벌백계/육군,「장교길들이기」 무더기 구속

입력
199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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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문란 군의 존립 위협” 판단/미온처리 지휘관도 엄중문책 장교 무장탈영사건을 조사중인 육군은 탈영장교들의 소속대대장 및 중대장 2명과 이른바 「장교 길들이기」에 가담한 사병 21명을 무더기로 구속, 위기에 처한 군기를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인사·법무·감찰·헌병·기무등 5개 부서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조사한 육군은 당초 엘리트 장교들이 무장탈영한 건군이래 초유의 불상사란 점때문에 해당 장교들의 자질문제등을 점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진상이 밝혀지면서 사병들의 기강문란이 군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엄정한 군기확립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탈영장교들의 소속 대대장과 중대장 2명을 구속한 것은 탈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떠나 장교를 구타한 사병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은채 자대 영창에 넣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등 지휘관의 임무를 유기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당시 중대장과 대대장이 군기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했다면 장교들이 탈영하는 최악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장교를 구타한 사병들은 물론 소대장에게 반말을 하는등 장교 모독죄를 저지른 사병들은 1명도 예외없이 구속, 사법처리해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육군의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초임 장교들의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군의 생명인 기강이 일부 말단 부대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새삼 부각되고 있다.

 해안초소등 고립된 일부 말단부대의 고참 사병들이 새로 부임한 초임 장교나 단기 하사관에 맞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계질서를 어기고 도전하는 행태는 과거에도 있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육군 53사단 해안 4대대도 전부대가 긴 해안을 따라 여러개 소초와 분초로 나눠 있어 군기가 문란해 질 소지가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고참병이 단기 하사관을 경력으로 누르려 하거나 고참 하사관들이 초임 장교의 지휘권을 무시하는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병장이 장교, 그것도 직속 상관을 구타하는 행위는 단순히 「군기문란」으로 지칭하기에는 부족하다. 대다수 군관계자들이 겉으로는 『극히 예외적 현상』이라고 말하면서도 군의 정신전력에 대한 총체적 위기감을 느끼는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소대장 길들이기 3개월」등의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며 하급자들에게까지 소대장에게 반말을 하도록 사주한 행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최악의 사건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때문에 군관계자들은 『비록 사건초기 군의 명예손상을 우려해 진상을 신속히 밝히지 않아 국민들의 의혹을 불렀지만 이번 기회에 일선부대의 악폐와 지휘관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척결, 군기와 사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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