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거액 세금횡령착복사건으로 나라 안이 벌집 쑤셔놓은 꼴이 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서울 강동교육구청 공무원들이 사설학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학원비리와 불법과외를 눈감아준 사건이 드러나 시끄럽다. 불법과외를 일선에서 단속할 책임을 진 교육구청 공무원들이 돈벌이에 눈이 먼 사설학원의 불법고액과외를 묵인해줬다면 어찌되는가. 또 학원강의실을 법정기준보다 작게 차리고 콩나물교실처럼 수강생을 수용토록 놓아두고 수강비도 규정보다 7만원 이상 많은 16만원 내지 25만원을 받도록 묵인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상급자에게 상납하며 나눠 가졌다니 기가 찬다.
그렇지 않아도 사설학원들의 불법과외가 극성을 부려 학부모들이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기 일쑤여서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다.
교육구청의 해당공무원들이 바쁜 일손을 내서 단속하기는 커녕 그 반대로 비리와 불법과외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다가 불만을 품은 학원장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는 망신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본분을 어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사설학원의 불법과외와 운영비리를 둘러싼 일선교육구청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같은 공직비리가 비단 서울 강동교육구청에만 국한된 일이겠느냐는 부정의 개연성에 있다 할 것이다.
때문에 경찰이 전국의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불법과외실태와 무허가운영 그리고 고액과외등을 수사키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고 맡은 바 행정업무를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수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들을 국민의 공복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양심은 청렴성과 정직성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가 이같이 양심을 잃으면 부정과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많은 공직자중에는 부정을 저지르고서도 적발만 안되면 쾌재를 부를지 모르나 그것이 도리어 더 큰 부정에 빠져드는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최근 대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뇌물공무원들의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자중 83%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뇌물공무원에게 관대한 풍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뇌물공무원들을 중죄로 다스리는 엄벌풍조를 다시 만드는 일 또한 시급해졌다 할 것이다.
공직자가 썩으면 사회 또한 썩을 수밖에 없다.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부정공무원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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