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백83쌍중 8%가 파경/“취업노린 결혼” 이유가 대다수 농촌총각들과 중국 동포처녀와의 결혼에 파경이 많아 이혼소송 러시현상이 일고 있다. 국내 취업을 노려 「정략결혼」을 하는 동포여성이 많고, 결혼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분과 경제적 여건을 과장하는 농촌총각도 적지않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5일 서울 가정법원에 의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정략결혼에 속은 한국남성이 제기한 이혼 또는 혼인무효소송이 가정법원에만 19건이나 된다. 법무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중국 동포처녀와 한국남성의 결혼 6백53건 가운데 이혼이 5건, 신부의 가출로 인한 파경이 25건이었다. 93년에는 6백83건 가운데 이혼 12건, 사별 3건, 별거 3건, 가출 49건으로 8%정도가 파경을 맞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동포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도 있지만,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해 한국국적을 얻고나서 가정을 버리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에서 중국동포 신부(21)를 상대로 혼인취소및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은 남모씨(35)의 경우는 위자료까지 받게 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짓던 남씨는 서른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다가 93년 7월 브로커 임모씨 소개로 중국 동포처녀와 결혼했다. 『동포처녀들은 농촌총각보다 도시총각을 좋아한다』는 말을 좇아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 취업했다. 신혼 2개월이 지난 어느날 퇴근해 보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다. 『돈을 벌어 친정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힘껏 도와주겠다는 다짐에 마음을 돌린 듯 주민등록증까지 맡기며 안심하라던 아내는 얼마 안돼 집을 나갔다 돌아와 몰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지난해 12월 다시 가출했다.
최근 이혼소송을 낸 이모씨(34)는 92년 12월 결혼한 중국동포 장모씨(31)가 『돈을 벌려고 부모형제를 떠나왔다』며 집을 나가려는 것을 말리다가 포기했다. 아내의 불법체류 과태료등을 부담하고 중국으로 되돌려 보낸 뒤 이씨는 독신임을 증명하기위해 이혼청구소송을 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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