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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소형」 건립비율 축소/내년부터/중대형단지 사업 활기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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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소형」 건립비율 축소/내년부터/중대형단지 사업 활기띨듯

입력
199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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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5일 노후아파트를 헐어내고 새로 지을(재건축)때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아파트의 의무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형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단지의 재건축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부는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의 건설 의무비율을 축소,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때 적용되고 있는 각 평형별 건설 의무비율은 ▲18평이하 40% ▲18∼25.7평 35% ▲25.7평초과 25%이다. 

 이에따라 규모가 작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규모가 큰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에는 의무비율에 묶여 이미 살고있던 주민들까지 작은 평수의 집에 입주해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등 소형아파트건설 의무비율이 재건축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부는 따라서 25.7평이상의 중대형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살고 있던 주민은 모두 현재 소유한 아파트규모이상의 평수를 가질 수 있도록 소형평수 건설 의무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올해말까지 관련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면 서울의 반포 당산 연희동지역에 있는 노후 중대형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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