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해야 부정 근절”/교재채택 비리 처벌촉구▷행정경제위◁
총무처 감사에서 의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복지부동문제를 집중질타하면서 비리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마련, 일선기관의 자체감사개선, 공무원처우개선등을 촉구했다.
강철선의원(민주)은 『이문옥씨등 양심선언 고발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포상했더라면 지금쯤 공직자 비리가 많이 뿌리뽑혔을 것』이라며『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수의원(민자)은 『현재의 일선기관감사부서는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체감사기구의 일대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영하총무처장관은 공직자윤리법중 재산등록시 소득원이 확실한 직계존비속의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에서 고지거부제도와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해 존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설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특정업체에 대한 공사특혜의혹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민간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추궁했다.
송천영의원(민자) 『90년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한 29건의 공사중 7건을 수주, 공사물량의 24%를 점유한 모회사는 90년이후 부실공사로 지적된 46건중 5건의 공사를 시공한 회사』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손학규의원(민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계획에는 오는 2011년까지 15조원을 투입, 부산을 국제교역중심지로 육성키로 돼있는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구의원(민주)은 『부산―울산간 국도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에서 야간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선유도시설이 불량품으로 설치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따졌다.【부산=김종흥기자】
▷교육위◁
대구·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부교재채택을 둘러싼 의혹과 부족한 양호교사 배치계획,학교소음대책등을 추궁했다.
이협의원(민주)은 『대구 31개 인문계고교중 30개교가 부교재를 특정업체에서 독점납품받으며 학생 한사람의 1년 구독료 8만원중 2만4천원을 채택료로 돌려받고 있는데 교육청이 감사대상학교를 축소했다』며 관련자처벌을 요구했다. 현경자의원(신민)은『경북지역 초중고 1천2백51개교중 양호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백29개교 26·2%에 불과해 학생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양호교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따졌다. 김호일(민자) 홍기훈의원(민주)은 『대구·경북지역 초중고교중 소음도가 70㏈을 초과하는 학교는 79개교인데도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는 1개교에 불과하다』고 추궁했다.【대구=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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