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원장 “철저 보호” 답변불구 법적장치 미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면…』
4일 국회 재무위의 보험감독원 감사에서는 『보험고객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의 대리점에서조차 쉽게 뽑아볼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박일의원(민주)은 『우리의 성명 성별 주소를 차량번호 조회만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존파의 「백화점고객명단」입수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의식은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박의원은 『보좌진들이 국회에 주차해 있는 승용차 20대를 무작위로 추출해 안면있는 보험사직원에 부탁했더니 곧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더라』면서 고객신상정보서류를 「증거」로 내놓았다. 이 자료에는 중진의원, 여비서, 방문객들의 신상정보가 기록돼 있었다.
그렇다면 보험사 대리점들은 어떻게 고객의 정보를 입수하는가. 현행 규정상 보험사와 산하 대리점은 직접 계약을 맺은 고객들의 정보만을 알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든 보험사가 다른 회사 고객의 신상명세도 다 알고 있다. 그 비책이 바로 보험개발원의 고객정보를 빼내는 것이라는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고객의 신상정보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보험요율을 결정, 해당회사에 통보한다. 때문에 보험개발원에는 모든 보험고객의 정보가 보관돼 있다. 박의원은 『이 정보들이 흘러나가고 있어 흉악범죄나 경제범죄에 악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황창기보험감독원장은 『보험고객의 자료가 일부 유출된 사실이 있었다.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협회, 각 보험사에 철저한 고객정보 보호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절대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법만이 내년1월에 시행될 예정일뿐 신용·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이 「발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다짐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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